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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시 최대 5000만원 지원
케이피텍 2023-02-17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7일부터 급성중독 및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기장치 지원사업은 2022년 발생한 세척공정 집단 급성중독과 단체 급식시설에서의 폐암 등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환기시설의 부재 또는 성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370여개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기장치 뿐아니라 조리실 폐암 예방을 위한 조리시설용 환기장치도 포함된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조리실을 최대 지원금액이 2500만원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이다.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독성물질이 사용되지만 환기가 충분하면 안전할 수 있다”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17일부터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박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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