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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국회통과 화학물질 규제 완화
케이피텍 2024-01-10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 본회의에서 킬로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평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30 중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화관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25명중 찬성 177명
반대10명, 기권3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 기준을 현행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했습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규제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현행 허가제안 유해화학물질 영업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검사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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