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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범위 확대
케이피텍 2023-10-16
10월 4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의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시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1의2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화공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
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산업기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로,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를 “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 수행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와 기장장, 산업기사, 기능사 그리고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 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75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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