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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학물질 누출에 대피 지시했다고 징계는 부당하다\" 판결
케이피텍 2023-11-13
근처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대피를 지시했던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사가 징계를 내리는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왓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9일 한 업체의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던 2016년 7월
당시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대피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작업중이던 근로자 28명에게도 대피를 알렸고 이틀 뒤에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문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A씨의 작업장 무단이탈과 작업중지 지시를 문제삼아 정직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A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대피명령을 했다는 소방본부의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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