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개선 최우수 사례는 화학인력 자격 완화
케이피텍
2023-12-27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환경규제 개선 사례 12건 중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 일천여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최우수 사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3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는데 그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도 25종 자격 소지자에서 12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국민 일천여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중 최우수 사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3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 한해서는 전문교육 이수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는데 그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2028년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도 25종 자격 소지자에서 12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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