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제조 위탁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접 제출 가능해진다
케이피텍
2023-02-15
앞으로 화학 제품 생산 의뢰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을 제조 위탁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주문자의 위탁에 따라 수탁자가 제품을 대신 제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 아니라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제출하고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하는 것은 위탁자 측임에도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위탁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돼 문제가 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품의 전성분 등이 공개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위탁자가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김지명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 주문자의 위탁에 따라 수탁자가 제품을 대신 제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 아니라 위탁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제출하고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화학제품을 기획 및 개발하는 것은 위탁자 측임에도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이나 비공개 심사 신청은 위탁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에게만 허용돼 문제가 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품의 전성분 등이 공개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위탁자가 제품의 전성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위탁자의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수탁자의 부담이 완화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김지명 기자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