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보 케이피텍이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K정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증 ‘표면처리’까지 확대
케이피텍 2023-06-20
#사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A업체는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술인력자격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업체는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올해 연말까지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인력 채용조건을 대체해 왔다가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 유효기간을 앞으로 5년까지 연장(2028년 연말)키로 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서면서 각종 환경규제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광와이케이엠씨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 중에 한 곳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161

출처 : 중소기업뉴스 이권진 기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