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 푼다… 자료제출 등 R&D 절차 간소화
케이피텍
2023-06-07
앞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설치 검사기간이 40%까지 단축된다. 또 중소 화학기업이 소량 신규화학물질, 연구·개발(R&D)물질 등록 신청 시에 요구되는 제출자료나 정보도 대폭 간소화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인력에 요구되는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도 5년 연장해 현장 인력난을 해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했다”면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도약을 위해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고려해 설비·장비 설치 시 설치검사 기간도 20~40%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업계에선 연 2조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 화학기업에 요구되는 자료도 대폭 줄였다. 연 1t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자료 9개 중 2개를 없앴고, 0.1t 미만의 R&D물질을 등록·신고할 때 요구되는 면제확인 서류에서 상세정보(화학물질명·고유번호)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규제에 막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 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한 규정을 개선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꾼다.
[출처-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701070605087001]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했다”면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도약을 위해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고려해 설비·장비 설치 시 설치검사 기간도 20~40%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업계에선 연 2조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 화학기업에 요구되는 자료도 대폭 줄였다. 연 1t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자료 9개 중 2개를 없앴고, 0.1t 미만의 R&D물질을 등록·신고할 때 요구되는 면제확인 서류에서 상세정보(화학물질명·고유번호)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규제에 막힌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 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엄격하게 제한한 규정을 개선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꾼다.
[출처-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0701070605087001]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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