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보 케이피텍이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K정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톤으로 완화
케이피텍 2024-01-16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 규제'로 지목한 개정 화평법과 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 특성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경제 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이 1톤을 기준으로 두고있는것과 비교하여
규제가 과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에 공개하고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성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3가지 종류로 차등화하였습니다.
1.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2.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수생 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이렇게 분류하여 생태유행성물질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현행 허가 제한 금지 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극소량 사용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은 시설의 경우에는 검사 진단을 제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허가제로 운영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누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업체가
아닌 검사기관이 직접 보고하도록하여 기업들으 부담을 줄였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