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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23. 8. 31까지)
케이피텍 2023-05-22
안녕하세요. 케이피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2년도 실적보고 대상자는 2023. 8. 31 (목)까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적보고 대상자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자
-유독물질 수입신고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자
-제한물질 수입허가자
-제한, 금지물질 수출승인자

나.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 화관법 민원 24 https://icis.me.go.kr/cdms
-등기접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34, 3층 (KCMA빌딩,신월동)
-일반우편, 이메일, 팩스는 접수 불가

다. 문의전화
-실적보고서 작성관련 02-3019-6791~5

라. 유의사항
-당해년도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등기접수시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및 세부실적보고서 모두 제출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해당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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