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_2023.10.04. 시행 케이피텍 2023-10-18 케이피텍 0 207 2023.10.18 14:09 2023.10.18 14:0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782호20231004.pdf (104.7K) + 6 안녕하세요. 코켐넷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 2.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8년 까지) 3.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4. 화학물질관리대장은 구매용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시행시기는 2023년 10월 4일 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