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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_2025.01.01. 시행
케이피텍 2023-10-13
안녕하세요. 코켐넷 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추가
2.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연장('28년 까지)
3.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
4. 화학물질관리대장은 구매용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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